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두 자녀 있으면 최대 60만원 더 돌려받는다
알림

두 자녀 있으면 최대 60만원 더 돌려받는다

입력
2015.01.22 19:25
0 0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비율 15% 땐

현재보다 12만원가량 더 받아

독신자 세금 3만~8만원 줄어들 듯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라 추가로 감면 받는 돈은 두 자녀 가구 기준으로 최대 6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두 자녀 가구라고 해도 바뀐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환급액은 최저 10만원까지 떨어지는 등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추가 환급금은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낸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다시 계산해 이르면 5~6월쯤 월급통장에 넣어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설되는 출생 및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30만원 안팎으로 정하고,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400만원)는 유지하되 공제비율만 높이는 등의 연말정산 보완책 세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폐지됐던 출생 및 입양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다시 부활하는데 공제액은 30만원 수준이 유력하다. 기존 소득공제에서 200만원을 공제해줬는데, 중간 정도의 소득세율인 15%를 기준으로 하면 30만원의 세 혜택을 받았다는 게 판단의 근거다.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2명까지 각 15만원, 셋째부터 1명당 20만원이던 틀은 유지하면서 자녀 1명당 액수를 5만~10만원 정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예컨대 세 자녀의 경우 50만원이던 세액공제액이 65만~8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소득 수준별로 혜택 수준을 달리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실제 이번 연말정산 결과가 나온 뒤 정확한 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보험료는 공제한도 400만원을 그대로 두는 대신 세액공제비율을 높인다. 현재 12%인 세액공제비율을 최대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비율(15%)에 맞추겠다는 의미다. 전날 당정 협의에서는 “연금보험료 공제비율이 다른 항목보다 낮아 1%포인트 상향은 너무 적고, 2~3% 수준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비율이 15%가 되면 연간 보험료를 400만원 한도까지 꽉 채워 납입했을 경우 60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행(48만원)보다 12만원 가량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공제 항목 변화를 모두 감안하는 경우 동일하게 두 자녀가 있는 가구라 하더라도 자녀의 나이와 연금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추가 감면금액이 달라진다. 만약 6세, 3세 남매를 키우면서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녀세액공제액 상향만 적용돼 10만~20만원(1인당 5만~10만원)만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지난해에 새로 아이를 낳아 두 자녀가 된 가정은 출생 및 입양 세액공제까지 적용 받아 추가 감면 금액이 40만~50만원 정도 된다. 여기에 지난 한해 연금보험료를 400만원 납입했다면 감면 금액은 50만~60만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결국 세 가지 조건(자녀 수, 출생, 연금보험)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감면 금액은 60만원 안팎이 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근로자들은 세금이 현재보다 3만~8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준세액공제를 현재 12만원보다 높은 15만~2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표준세액공제는 자녀관련, 교육비,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거나 상대적으로 덜 받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다.

추가 환급은 5, 6월 월급에 반영해 급여통장에 입금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준 뒤 정부로부터 정산을 받는 방식이다. 5월 종합소득신고 시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국세 업무에 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자 입장에서 최대한 간편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정확한 액수와 환급 방법을 담은 세법 개정안은 실제 연말정산이 끝나는 3월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급 적용 여부는 여야 합의 사항이라 야당이 주장하는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비율도 상향 조정될 여지가 남아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이후 분석을 통해 실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