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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중 또 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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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중 또 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7년

입력
2017.05.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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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로 복역했던 40대 남성이 누범 기간 중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지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성범죄로 출소한 뒤 10년 간 전자발찌 착용과 개인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호 관찰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출소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올해 1월 9일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 수신기를 떼버린 뒤 청주의 한 여관에 숨었다. 경찰과 청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은 A씨의 전자발찌 훼손 신호를 감지, 즉시 출동해, 결국 3시간여 만에 붙잡았다.

애초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던 A씨는 출소 이후 성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 청소년과 성매수를 한 사실까지 들통나 지난달 3일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누범 기간에 재차 성범죄를 저지르고, 위치추적장치까지 훼손한 것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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