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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중 도주’ 최규선 징역 1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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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중 도주’ 최규선 징역 1년 추가

입력
2017.06.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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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씨
최규선씨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자신의 도피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된 최규선(57)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29일 범인도피교사ㆍ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의 도피를 도운 박모씨와 수행 경호원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이, 스님 주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법정 구속됐다가 건강문제로 풀려났지만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만료시한을 2시간 앞둔 지난 4월 6일 도주했다.

조 판사는 “최씨는 이 사건의 장본인으로 도주를 위해 차명 휴대폰 6대를 만들었다”며 “자기도피를 정당화할 수 없고 휴대폰을 개통한 경위와 방법, 개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다.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고,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최씨는 김대중(DJ)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2002년 미래도시환경 대표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살았다. 지난해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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