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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된 어제의 동지'…신동주, 민유성과 100억대 자문료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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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된 어제의 동지'…신동주, 민유성과 100억대 자문료 소송전

입력
2018.02.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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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산업은행장, 신 전 부회장 계약 해지 통보에 소송 제기

민유성 대표(왼쪽)와 신동주 전 부회장(가운데). 연합뉴스
민유성 대표(왼쪽)와 신동주 전 부회장(가운데). 연합뉴스

롯데가(家) 형제간 경영권 분쟁 당시 같은 편이었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대표)이 10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법원과 재계 등에 따르면 민 대표는 지난해 8월 자문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못 받은 14개월치 자문료(107억8천만원)를 달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대표는 이미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약 182억원의 자문료를 받았지만, 일방적 계약해지로 추가로 받아야 할 자문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롯데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줄곧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대변해왔으나 지난해 8월 신 전 부회장이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민 대표 측은 2015년 1차 계약으로 월 8억8천만원씩 1년 동안 105억6천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후 계약기간 2년, 월 자문료 7억7천만원의 2차 계약을 맺고 10개월치 자문료(77억원)를 추가로 받았다.

재계에서는 단기계약이 아닌 2년 장기계약이란 점을 고려할 때 200억원 가까운 자문료가 적정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신 전 부회장이 민 대표에게 상규에서 벗어나는 과도한 자문료를 지급한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은 "민법(제689조 1항)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2차 계약 당시 상호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뒀기 때문에 일방적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일단 사건을 서울법원조정센터에 회부했다.

양측은 지난 19일 1차 조정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3월께 추가 조정에 참여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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