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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하 성폭행 의혹 안희정, ‘업무상 위력’ 간음죄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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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하 성폭행 의혹 안희정, ‘업무상 위력’ 간음죄 적용될 듯

입력
2018.03.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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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일관된 진술이 형량 좌우

간음죄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수사 과정서 강제성 입증될 땐

중범죄인 강간죄 적용 가능성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6일 자신의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수 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김씨는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혐의가 적시됐다.

이 혐의는 업무ㆍ고용관계를 통해 자신이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을 동원해 간음(성관계)하는 경우 적용된다. 도청 직원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쥔 도지사, 도지사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수행비서의 관계는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피해자 김지은씨가 방송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볼 때 안 전 지사가 ‘위력’을 이용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직장 내 성범죄가 통상 권력관계를 이용해 은밀히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전담 검사 출신인 오선희 변호사는 “안 전 지사 나이(53) 경력 직업 등을 봤을 때 피해자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상사와 부하라는 권력구조상 명확한 거부가 얼마나 가능했을지 여부도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씨는 인터뷰에서 “저는 지사님이랑 합의를 하고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며 “지사님은 제 상사이고 (제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사이”라고 말했다. 판례는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선 가해자 위세에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인정되면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김씨가 얼마나 신빙성 있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도 안 전 지사의 유ㆍ무죄와 형량을 좌우하게 된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은 더 높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안 전 지사가 이보다 더 중한 죄인 강간죄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 적용된다. 강간죄는 상처를 입히지 않은 성폭행이라도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범죄이다.

강간죄 적용을 받으려면 ‘강제성’을 입증하는 게 필수다. 김씨 인터뷰에서는 안 전 지사가 완력을 이용했다거나 협박을 했다는 등의 증언이 없어 불명확하지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강제성이 입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간죄로 유죄를 받게 된다면 ▦지휘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노렸다는 점 ▦수 차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 ▦사과를 하려고 만나서 다시 성폭행을 했다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강간과 관련한 법원 판례가 보수적이라 실제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 법대 교수는 “전통적 판례를 보면 강간죄에서 피해자가 아예 저항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을 요구해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홍성=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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