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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또라이” 모욕한 탁현민 교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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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또라이” 모욕한 탁현민 교수 무죄 확정

입력
2016.10.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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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에서 변희재(42)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탁 교수는 2014년 1월 팟캐스트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 에 출연해 변 대표에 대해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 대표가 밥값을 깎아주지 않은 식당 주인을 비난했다는 보도를 듣고 비판한 발언이다. 변 대표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집회를 마친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의 식사비 1,300만원 중 100만원을 깎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식당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변 대표에 대한 조롱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변 대표는 비판에 수반되는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公人)의 위치에 있다”며 탁 교수에게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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