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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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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7.11.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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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노동청 16명 형사고발

현장소장 친인척이 대부분

1억1000만원 반환조치

경찰, 전남 전지역 수사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남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올해 하반기 허위 근로 신고를 통해 수천만원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 1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목포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추가징수액 등 1억1,100만원을 반환토록 조치했다. 또 부정수급자 전원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목포와 신안지역 등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소장 등과 공모해 거짓으로 근로내역을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34ㆍ여)씨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12월 기간에 목포 모 전기공사 현장에서 16건, 357일간 일용 근로했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신고를 해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774만원을 타낸 혐의다. 또 B(51)씨는 신안 한 건설현장에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3건, 234일간 일용근로 한 것으로 허위신고하고 실업급여 390만원을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목포노동청은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최근 1년간의 일용근로 신고 관련 자료를 확보,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20명에 대해 전남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계좌 추적과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부정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이들은 공사현장 소장들의 친ㆍ인척 등으로 공사현장에서 적게는 4명에서부터 12명까지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영상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조사 결과 부정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사 범위를 확대해 최근 3년간 허위 근로를 통해 부정수급 한 수급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방청도 허위 일용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첩보를 받고 전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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