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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면 캘수록… 이우현 의원 잇단 뇌물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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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면 캘수록… 이우현 의원 잇단 뇌물 정황

입력
2017.12.04 10: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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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건넨 의혹 건설업자 구속

다른 사업가 등과도 돈 거래 정황

검찰 “소환조사 불가피” 시기 검토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뇌물수수 정황이 또 드러났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건설업자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015년 이 의원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김씨를 체포하고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낸 이 의원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 뇌물을 받은 혐의 외에도 이 의원은 다수의 사업가나 정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된 서울의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이 의원과 1억원가량 돈 거래를 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그 경위와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6ㆍ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 시절,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건네진 단서를 잡았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 직접조사는 불가피하다”면서 “아직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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