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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물량, 북한 등에 원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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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물량, 북한 등에 원조 가능할까

입력
2014.09.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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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금지 규정 삭제 '원칙적으로 가능'

WTO 회원국 검증 등 절차 거쳐야

쌀 관세화 개방 반대 음성대책위원회 농민들이 19일 '쌀 관세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서 논을 갈아엎고 있다. 연합뉴스
쌀 관세화 개방 반대 음성대책위원회 농민들이 19일 '쌀 관세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서 논을 갈아엎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화 유예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온 쌀(MMA)을 북한 등에 원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513%)과 쌀 시장 개방 계획 등을 제출할 때, MMA로 북한 등 해외원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온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화 연기 대가로 짊어진 해외원조 금지 등의 의무사항을 일단 삭제하고 검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4년과 2004년 쌀 관세화를 두 차례 미루면서 MMA는 국내 시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 받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쌀을 지원할 당시 MMA를 사용하지 못하고 250만톤 중 95만톤을 외국에서 수입해 물량을 채웠다.

MMA의 북한 등 해외원조 사용은 농민단체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대북지원과 해외원조에 MMA를 쓸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면 국내 쌀의 수급 조절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해외원조 금지 조항이 삭제된다고 해서 바로 MMA 물량을 원조에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른 나라에 상업적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근거를 대야 하고,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 일본은 MMA 물량을 원조에 쓰고, 대만은 쓰지 못하지만 우리와는 사정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 올해 우리나라의 MMA는 40만9,000톤이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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