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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회피ㆍ추가요금… 이사업체 횡포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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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회피ㆍ추가요금… 이사업체 횡포 그만

입력
2016.08.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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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사 전 계약서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소비자들이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설한 ‘허가이사종합정보’홈페이지 모습. 홈페이지에는 이사 전ㆍ후 주의사항, 피해구제 절차, 허가업체 검색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가 소비자들이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설한 ‘허가이사종합정보’홈페이지 모습. 홈페이지에는 이사 전ㆍ후 주의사항, 피해구제 절차, 허가업체 검색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 중계동으로 전셋집을 옮긴 김모(35)씨는 이사 직후 냉장고 문 3군데가 찌그러진 걸 발견했다. 김씨는 포장이사를 맡은 A사에 수리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액 20만원을 요구했지만 A사는 “과도하다”며 거부하더니 아예 연락을 끊고 말았다.

최근 중랑구 신내동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박모(33)씨는 포장이사 전 B사로부터 80만원의 전화 견적을 받았으나, 이사 당일 B사 직원은 “이삿짐이 너무 많다”며 2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이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겪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2일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이사 피해를 입어도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던 환경을 개선,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건수는 2013년 336건에서 2014년 408건, 지난해 4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올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를 개설ㆍ운영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에는 이사 전ㆍ후 주의사항, 피해구제 절차 등 기본 정보가 담긴다.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 등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허가업체’ 검색기능도 제공한다.

또 연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봄 이사철부터는 이사 당일 부당한 추가요금 요구를 막기 위해 이사 전 계약ㆍ견적서 발급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이사업체의 경우, 가맹점이 일으킨 이사 피해에 본사가 우선 소비자에게 보상토록 할 계획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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