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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허가 취소” 싱가포르, 북한과 인적 교류 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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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허가 취소” 싱가포르, 북한과 인적 교류 끊다

입력
2018.03.27 15:4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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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아세안 본부 내 회의실. 싱가포르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아세안 본부 내 회의실. 싱가포르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다.

싱가포르가 자국 내 북한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모두 취소했다. 올해 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으로서 지난해 북한과의 교역 중단에 이어 인적 교류까지 끊은 것이다. 이번 조치가 아세안의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19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싱가포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모든 북한 국적자의 노동허가를 취소해 현재 싱가포르 안에 노동허가를 보유한 북한 국적자는 없다”며 “북한 국적자에게 신규 노동허가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에서 24개월 이내에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 보내도록 명시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북한 외화벌이에 주요 거점 역할을 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까지 북한에 사치품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미 재무부로부터 싱가포르 기업들이 제재를 받기도 했다.

11월에는 싱가포르 관세청이 북한과의 상품 교역을 금지시키면서 의혹 불식에 나섰다. 수출과 수입은 물론 북한으로 드나드는 상품들의 환적도 금지했다. 특히 외교관과 여객기 승무원 등의 개인용 물품에 대한 운송 등 ‘제한적 비상업적 교역’에 대해서도 사실상 제한을 가하는 등 북한을 압박했다. 비상업적 교역을 허용한다면서도 엄격한 규정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200만원) 혹은 해당 물품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강력한 제재 의지 표현과 함께 아세안의 대북제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내 대표적인 중립국으로서 아세안 내 가장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지난 14일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와 2375호 통합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자카르타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감축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호찌민=정민승특파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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