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첫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직사(直射)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69)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쓰러진 농민을 조준해 20초 이상 물대포를 퍼부었다”며 “이는 한 개인만의 비극이 아니고, 경찰의 위헌적인 집회관리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 재발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취지로 민변은 백씨의 가족들을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백씨의 생명권을 비롯한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살수차 사용 규정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라고 돼 있고,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과 경찰청 훈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민변의 설명이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이날 민변이 백씨 딸의 대리인으로 1차 집회에 쓰인 살수차에 달린 카메라의 영상녹화물과 해당 살수차의 수압 기록에 대해 낸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민변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도록 경찰은 가공 없이 영상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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