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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인은 덩치 크다는 소견, 오류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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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인은 덩치 크다는 소견, 오류 입증할 것”

입력
2015.10.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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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거 불충분으로 리에 무죄"

패터슨측은 당시 수사 정확 주장

“마지막으로 부검의 소견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겠다.”

검찰이 8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6)의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18년 전 패터슨이 살인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된 부검의 의견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스스로 과거 판단을 깨면서 패터슨이 흉기로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찔렀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해 피해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 범행 재연을 통해 키가 작은 패터슨도 흉기로 찌를 수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1998년 에드워드 리(36)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하면서 부검의 소견은 추정일뿐, 살인범을 가릴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 당시 검찰은 조씨의 저항흔적이 없어 “살인범은 피해자를 제압할 정도로 덩치가 클 것”이란 부검의 이모 박사 소견에 따라 체격이 큰 리만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패터슨을 체포했던 주한미군 범죄수사대(CID)는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검찰은 부검의 소견을 토대로 판단을 뒤집었고, 지금도 ‘왜 패터슨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는가’하는 의문이 남아 있다.

이날 검찰은 패터슨의 전신에 다량의 피가 묻은 점과 패터슨이 살인했다고 털어놨다고 들은 친구의 진술 등 이미 알려진 근거를 토대로 패터슨의 혐의를 적극 입증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패터슨 측 오병주 변호사는 “리의 단독 범행이라 했다가 무죄가 나니까 (검찰이 이제 와서) 패터슨도 공범이라고 하는데 당시 검찰 수사는 정확했고, 그때 (리의 범행으로 봤던) 1ㆍ2심 판단도 옳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리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패터슨 측은 “범행동기가 없는 이 사건은 마약을 하는 등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데 당시 리는 환각 상태였고, 옷에 묻은 피도 패터슨의 옷이 흰색이어서 어두운 옷을 입은 리보다 더 잘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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