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부사장 위법 여부 검토
승무원 서비스 불만 이륙 전 사무장 내리게 해
국토교통부는 기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륙 직전에 승무원을 내리게 해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유의 일이라 관련 조항을 살펴본 뒤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를 잘하게 하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했더라도 적절치 않았다”며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항공사에 주의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한항공에서는 부사장이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탔으니 승객으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한다”며 “한국에 돌아와서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조치하면 됐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항공보안 및 안전감독관 4, 5명을 보내 관계자 인터뷰 등 사실 조사에 착수했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 부사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질렀으며, 탑승구로 되돌아가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항공기가 활주로로 향하다 탑승구로 돌아가는 ‘램프 리턴’은 기체이상이 발견됐거나 승객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며, 승무원의 서비스 불만 때문에 일어나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돼 있어, 조 부사장의 행동이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항공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당시 승무원이 일등석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봉지째 건네자 조 부사장은 승무원을 구두로 혼냈다. 접시에 담아 건넬지 승객 의향을 먼저 물었어야 하는데 봉지째 갖다 준 것은 규정에 어긋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부사장은 기내서비스를 책임진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해보라고 요구했고. 사무장이 태블릿컴퓨터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하자 내리라고 호통을 쳤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사무장이 당황했는지 매뉴얼을 제대로 못 찾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무장을 내리게 했으며 부사무장에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인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서비스를 총괄하면서 호텔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원정출산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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