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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충동 입법... 위헌성 알아 자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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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충동 입법... 위헌성 알아 자괴감"

입력
2015.03.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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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도 오후 늦게서야 법안 통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처리가 난항을 겪자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처리가 난항을 겪자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는 2일 김영란법 제정안 심의 부실을 인정하며 “충동입법” “자괴감을 느낀다” 등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에 전격 합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부터 여야가 신경전을 거듭하는 등 막판 진통을 겪기도 했다.

법사위에서는 위헌 소지 및 과잉입법 논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안 수정을 주장해온 새정치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위헌성이 있고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걸 알고도 처리하게 돼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선정적 인기영합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았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 전날 협상에 참여했던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과잉입법이 아닌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꼼꼼히 따져봤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며 “반성문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지만, 김영란 법의 법사위 통과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야당이 적용 대상에 사학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무위에서 사립학교 경영진도 다 포함되는 취지로 논의가 됐다”며 정무위 속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법안 수정이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개정안을 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법은 누구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찬성하는 등 논란이 거듭되자, 이 위원장이 여당 내 의견 취합을 요구하며 정회를 선포하면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김영란법은 여당이 수정에 동의하기로 양보하면서 4시 42분쯤 속개된 법사위에서 10여분만에 표결 없이 통과됐다.

본회의에서는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김영란법에는 국가보안법에도 없는 불고지죄가 포함돼 우리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법안 부결을 주장했다. 반면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김영란법이 통과됐지만, 김영란법 협상에서 득실이 갈리면서 여야의 표정도 엇갈렸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협상 성과를 자축했다. 문재인 대표는 의총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을 오늘 통과하게 됐다”며 의원들에게 박수를 청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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