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 측근 다이어리 등 내용 분석 중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완사모) 회장인 이모(61ㆍ구속)씨의 회삿돈 65억원 횡령 사건(본보 17일자 1면)의 수사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유의미한 부분이 있는지 (내용을) 확보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총리에 대한 수사가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이 건넸다는 3,000만원 외에 별도 불법 자금 수수 의혹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 사건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수사 중이며, 이씨의 횡령 자금 일부가 이 총리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메모와 인터뷰에서 폭로한 현 정권 실세 8명의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금품 전달’ 당시 상황을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경남기업과 주요 관련자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 21개와 디지털 증거 53개, 다이어리 및 수첩류 34개 등을 확보했다. 회계전표 등 관련 파일철 257개와 성 전 회장이 타고 다니던 승용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도 압수, 그 내용을 분석 중이다. 하이패스 단말기 내역에서 성 전 회장이 이 총리의 충남지역 선거캠프를 방문해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2013년 4월4일의 기록도 간접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다이어리와 수첩 등에서 성 전 회장의 구체적 동선이나 정치권 금품전달 과정이 드러날 개연성도 높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금품이 전달된) 문제의 상황에 대해 일일이 복원하는 단계이며, 이 작업을 마친 이후 잠정적인 확신이 들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 진술 등 핵심적인 증거가 없는 부분이 주된 복원 대상”이라며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소환 조사는 자료 검토가 끝난 다음에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경남기업 비자금의 조성과 사용처, 성 전 회장의 일정 및 동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파악한 뒤에야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을 소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여야 정치인 14명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용이 담겨 있는 장부가 수사팀에 확보됐다는 정치권 루머와 관련 “그런 형태의 자료는 현재까지 수사팀이 눈으로 확인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야당 측이 ‘물타기’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문무일 팀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하지도 않은) 없는 사실로 음해받는 것에 대해선 밋밋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명징한 마음이 없으면 끝까지 갈 수 없는 수사인 만큼,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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