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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사가 성추행”… 개신교도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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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사가 성추행”… 개신교도 미투

입력
2018.03.08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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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에서도 미투(#MeToo)가 터져 나왔다.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가 교계 거물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 수원S교회 성도였던 여성 A(50대)씨는 7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이자 이 교회 당회장인 이모(74) 목사로부터 10여년 전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교회 소유 땅 1,600여㎡을 빌려 비닐하우스 9동을 지은 뒤 꽃집을 운영하던 당시 이 목사가 수 차례 희롱과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A씨가 남편과 헤어지고 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예쁜 사람이 혼자 살아 아깝다”며 귀 뒤를 만지고 끌어안았다고 한다.

임차했던 교회 땅이 그린벨트(생산녹지)여서 비닐하우스 내 영업행위 등에 대한 수원시 단속이 계속되자 이 목사가 나서서 해결해주기도 했다. A씨는 “목사님이 H골프연습장에서 조찬모임을 자주 했는데 나만 믿으라며 공무원들에게 내 사정을 부탁했다”며 “그리고는 그곳 휴게실에서 사람들 눈을 피해 내 다리와 어깨를 쓰다듬었다”고 털어놨다.

이 목사는 지방 출장을 가 A씨를 부르기도 했다. A씨는 “부흥회를 위해 충북 청주를 찾은 목사님이 오라고 전화를 해 내려갔더니 키스를 시도했다”며 “을의 처지에서 완강히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A씨는 수원S교회와 5년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보증금과 이주비 등을 받아 다른 곳으로 이전, 이 목사와의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이 목사는 “수원시에 이야기 해 단속을 무마시켜 주기는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성추행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이 되레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이 목사는 “A씨 유혹에 순간적으로 넘어가 딱 두 번 만났으나 실수였다”며 “목사의 양심상 괴롭고 겁이 나 그 뒤로 딱 끊었다”고 해명했다.

이 목사는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 목사도 사람인데 건드리면 반응이 안 오겠느냐”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A씨가 나갈 때 충분히 보상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1974년 수원S교회를 설립, 1,500명 이상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주인공이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외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왔으며, 자신의 아들에게 담임목사 자리를 물려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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