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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곧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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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곧 법제화한다

입력
2018.06.19 04:40
수정
2018.06.19 09:4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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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ㆍ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치’ 개정안 한정애 의원 “조만간 발의할 것” 상여금ㆍ복리후생비 통상임금에 포함땐 기업들 연장근로수당 늘어 불만 증폭 노동계도 “이제 와서 뒤늦게…” 의구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통상임금 적용 항목을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일치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금명간 내놓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사용자가 자급하는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시키고 정작 초과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는 이중잣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여당과 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려 버린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영계의 불만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에 이어 통상임금 개편이 노사 3라운드 충돌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18일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측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 등의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쳐야 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 의원은 “노동계와 개정안 내용을 두고 상의를 한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문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하반기에나 추진될 것으로 보였던 법 개정을 대폭 앞당긴 것이다.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2013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자 조건 등이 없는 고정성을 또 다른 요건으로 명시해 대부분의 상여금 등은 배제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예를 들어 회사가 7월1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이전에 사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례에 따라 대다수 사업장은 사실상 임금 개념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면서도 ▦15일 이상 근무한 자 등 부대 조건을 달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왔다. 하지만 한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을 비롯해 숙식ㆍ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까지 통상임금에 새로 포함된다.

통상임금 개편은 필요한 수순이지만 경영계에는 이중, 삼중의 충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친다는 점이 문제다.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해 1.5배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는 최저임금 인상과 달리 대기업을 비롯한 대다수 기업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에 이어 통상임금 개편까지 가세하게 되면 충격이 배가될 수 있다.

노동계로선 반길 일이긴 하지만, 이들 역시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통상임금 개편은 하루 빨리 진행되는 게 맞다”면서도 “최저임금법 개정 때 하지 않고 노동계가 반발하니 이제 와서 한다는 점에서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으로 노동계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부랴부랴 보여주기 식 속도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들까지 나온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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