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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때 시의원 명예훼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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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때 시의원 명예훼손’ 검찰 송치

입력
2018.07.04 16:46
수정
2018.07.04 23:5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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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가 근처 아스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연합뉴스
3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가 근처 아스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이 지사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1억원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추진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리고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에 동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되레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는 같은 해 1월 시의회가 성남시청 내 스케이트장 설치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예산 삭감으로 시청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적힌 벽보와 함께 해당 의원들의 실명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스케이트장 설치예산은 시의회가 표결 없이 삭감했다.

이 의원은 이 지사가 자신의 실명을 SNS에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를 고소했다.

경찰은 이후 이 지사를 피고소인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4월 서면조사를 했다. 이 지사는 서면에서 “시정 활동의 일환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지사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방문조사 가능 여부도 타진했으나 거부해 서면조사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현재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여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논란, 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고, 이 지사 측 ‘가짜뉴스대책단’은 김씨와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를 같은 혐의로 맞고발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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