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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사무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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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사무실 등 압수수색

입력
2016.02.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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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검찰 수사관들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검찰 수사관들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9일 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사무실과 계열 리스사인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 말 불거진 이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차량판매 리스 관련 금융자료 등을 확보했다. 제품인증 관련 업무를 맡은 이 회사 이사급 임원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9일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정부의 결함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법인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달 27일에는 배출 허용 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하고 인증을 받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검찰은 환경부 등으로부터 받은 기초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현행법을 위반한 단서를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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