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비밀장치까지 설치해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을 바다에 배출해 오다 적발됐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봉훈)는 1일 해상으로 연결된 사업장 배출구를 통해 유해액체물질을 상습적으로 배출하고, 폐유를 몰래 배출하기 위해 사업장내 유수분리조에 잠수펌프를 설치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환경관리팀 직원 2명을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해양자원이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아 해양 배출이 금지된 디메틸폴리실록산(유해액체물질) 500톤을 냉각수에 섞어 45억톤의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관리 파트 A(45)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디메틸폴리실록산 290톤이 혼합된 30억톤 가량의 오염수를 배출하고, 발전기술파트 B(54)씨는 2013년 10월께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성혼합물(물과 기름이 혼합된 폐유)을 해양으로 몰래 배출하기 위하여 유수분리조 안에 잠수펌프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은 지난 3월 어민 등으로부터 주변해상 악취로 두통 등 피해가 크다는 여론을 입수해 전담반을 가동,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왔다.
해경은 유수분리조에 있던 유성분과 잠수펌프 호스 내에 남아 있던 기름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같은 기름 성분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다른 해양시설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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