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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규 마을기업’ 모집…최대 8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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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규 마을기업’ 모집…최대 8000만원 지원

입력
2017.11.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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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2월 6일까지 ‘2018년 지원 대상 신규 마을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정부가 2011년부터 추진해 현재 전국에 1446개, 경기도에는 172개가 있다.

도는 올해 11개 마을기업을 신규로 지정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신규 지원기업의 경우 5,000만원, 2차년도 지원 기업의 경우 3,0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 설립한 법인ㆍ단체로 5인 이상의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2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인 및 단체는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면 된다. 도는 내년 2월까지 2018년 마을기업 지정을 마무리하고 신규 마을기업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의 사업비를 조기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판로지원도 추진한다.

공모를 희망하는 마을기업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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