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금에는 폐업한 소상공인이 생활안정 또는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다. 그러나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공제금 수령이 어려워 수급권 보호 규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이 지난해 5월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개정안이 이날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가입자의 통장이 압류돼 있더라도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노란우산공제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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