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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기준 불합리하다면 빨리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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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기준 불합리하다면 빨리 고쳐야

입력
2017.11.24 19:3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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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결정한 내년 인상률 16.4%를 그대로 맞춰 가기엔 업계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인식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23일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문제를 거론한 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경제계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도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 중에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나올 정도로 최저임금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회장과 김 부회장이 입을 맞춰 함께 움직인 배경은 다른 데 있지 않다. 12월 9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인상률 16.4%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이 다음달부터 고스란히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재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시도를 “최저임금 인상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꼼수”라는 주장이다. 반면 재계는 “분명한 무리수를 보완하자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최저임금을 따질 때 기준액에 포함시킬 임금 명목의 범위를 말한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엔 ‘기본급 및 월 고정수당’(평균 임금총액의 67.1%)만 산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전체 임금에서 상여금 비중이 큰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연봉 4,000만원에 육박해도 상여금을 제외한 연봉은 최저임금에 미달해 임금을 대폭 올려 줘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재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기업의 과다한 부담을 줄이고 혜택이 실제로 임금이 낮은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산입 범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도 현행 산입 범위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이미 인정한 상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0월 18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고정적인 교통비ㆍ중식비는 (최저임금에)들어가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은 내년으로 미룰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일정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략 때문에 불합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연내에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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