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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노동개혁 5대 법안 조속 통과해야", 文 "청년고용 대기업도 확대 의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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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노동개혁 5대 법안 조속 통과해야", 文 "청년고용 대기업도 확대 의무화를"

입력
2015.10.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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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입법 처리에 집중했다. 야당도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점은 공감했지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과 전월세문제, 가계부채 해소 등 방향성을 달리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부터 꺼내 들었다. 박 대통령은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5개 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야에 협조를 구한 뒤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도 9월 원내대표들이 신속 처리에 합의했고 이견 있는 부분도 충분 논의한 만큼 여야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당청은 정기국회 때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통과시켜 연내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과 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 발의 이후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후속 조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새누리당이 강조해 온 경제활성화법안인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도 야당 반대로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을 강조한 당청과 달리 새정치연합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놔 이견을 보였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 발언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서 민간 대기업도 청년고용을 늘리도록 의무화하고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어 “작년에 부동산 3법을 합의 처리할 때 공공임대를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던 약속이 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월세 안정화 대책과 가계부채 해소 방안 마련도 더불어 주문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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