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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비친 세상] “공부가주로 착각” 공보가주,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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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비친 세상] “공부가주로 착각” 공보가주, 상표권 침해

입력
2018.06.06 16: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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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상표 한음절 모음 빼고 유사”

法, 소비자 혼동 우려 판매금지

그래픽=박구원 기자
그래픽=박구원 기자

해외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서 먼저 사용한 경우 상표권이 인정될까.

중국 술 ‘공부가주(孔府家酒)’의 국내 수입ㆍ판매업체인 KFJ코리아는 '공보가주(孔寶家酒)'라는 유사 제품이 국내에 팔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KFJ코리아는 공보가주 수입업체 금용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난 3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금용 측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고, 국내 수요자들이 출처를 혼동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또 KFJ코리아가 상표를 출원한 2012년 이전인 2003년부터 상표를 사용했다며, 국내 수요자들은 해당 상표가 자신들의 제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 구회근)는 공보가주 상표를 사용해선 안 된다며 KFJ코리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상표는 모두 4음절의 한자로 2번째 음절의 모음만 다를 뿐 전체적으로 듣기에 유사하다”며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보가주가 국내에서 먼저 판매된 것은 맞지만 “공부가주는 1984년 중국 공자문화축제 전용 술로 지명되고 2001년 중국 10대 문화 명주로 지정되는 등 중국에서 ‘공자 가문의 술’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용이 공보가주를 판매하면서 ‘공자 후손들이 만든 중국 대표 명주’라고 홍보하는 등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보가주 수입 규모가 연간 9,000병 정도에 불과해 국내 수요자들이 해당 상표를 금용 제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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