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기회 회피해 불리”시각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불출석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지만 소명 기회를 회피함에 따라 불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불출석이 선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헌재가 20차례에 걸쳐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입장과 논리를 충분히 판단했다고 본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정 진술을 통해 지금까지 제시가 되지 않은 증거를 내세운다면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있었다면 대리인단을 통해 이미 헌재에 제출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그간 국정농단으로 불거진 혐의에 대해 뒤집을 만한 반전 카드가 없을 것이라고 짐작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출석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헌재 사정에 정통한 법조인 역시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관들이 매일 평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최종변론 자체는 마무리를 짓는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해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고, 마지막 자기 방어권을 포기한 듯한 인상을 준 건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나와 자신의 국정철학의 순수성 등을 강변했다면 대세를 바꿀 순 없다 해도 몇몇 재판관들의 판단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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