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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의자 브로커, 수사기간 중 경찰 40여명과 3,000회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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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의자 브로커, 수사기간 중 경찰 40여명과 3,000회 통화

입력
2014.11.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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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핵심부서 총경도 포함, 브로커 정씨 재판 판결문서

"소환대상 등 정보 들어 맞았다 진술, 예상보다 횡령 규모 줄어"

수사정보 유출·사건 축소 의혹

사건 피의자에게 고용된 브로커와 부적절한 교류를 했던 경찰 간부(▶관련기사 보기)에 대해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이 브로커가 또 다른 경찰관 40여명과 무려 3,000통 이상의 전화통화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통화는 모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 이뤄진 데다, 통화 당사자에 현 경찰청 핵심부서 간부도 포함돼 있어 이를 통해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경관조명업체인 N사 대표 이모(50)씨가 고용한 브로커 정모(53)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정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과 통화기록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냈다. 정씨는 지난해 5월~올해 3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이씨한테서 “경찰조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고,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법원에 제출된 정씨의 휴대폰에는 전직 경찰청장인 A씨를 포함, 경찰과 국세청 등의 전ㆍ현직 공무원 150여명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A씨의 국회의원 선거를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를 당했을 정도로 A씨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다수의 전ㆍ현직 경찰 간부들과 상당한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정씨를 고용한 이씨가 경찰 수사를 받던 10개월 간, 정씨가 10회 이상 통화한 경찰관들만 무려 40여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정씨가 이들에게 전화를 건 횟수는 1,700여회, 받은 전화 횟수는 1,560회에 달했다. 한 달 평균 300건 이상의 통화를 경찰과 주고받은 셈이다.

이들 40여명 명단에는 올해 1월 경찰 정기인사 때 경찰청 핵심부서 간부로 발령받은 B 총경도 올라 있다. B 총경은 부임 이후,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2~3개월 간 정씨와 40여차례나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특수수사과에 근무하면서 정씨와 690여차례 통화를 하고 수차례 주말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난 C 경감과 함께 B 총경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비위통보’를 했다.

정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경찰들과의 전화는 단순한 안부전화를 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또한 이들 사이에 오간 금품의 흔적은 찾지 못해 비위통보를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C 경감을 핵심으로 (통화기록이 너무 많은) 2, 3명에 대한 비위 통보가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씨에 대한 판결 이유를 보면 석연찮은 대목이 많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N사 대표 이씨와 그의 가족 명의의 계좌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된 적이 없고, 차명 주식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지 않았다”며 “경찰이 검찰에 9억8,000만원 횡령으로 범죄사실을 정리해 송치했는데 이는 N사 측이 예상했던 규모보다도 적은 액수였다”고 지적했다. 또 “정씨로부터 다음 소환 대상과 계좌추적영장이 발부될 계좌 등 수사 관련 정보를 들었고, 그대로 실행이 됐다는 N사 임직원의 진술이 있었다”고도 했다. 수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물론, 정씨가 수사 축소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도 의심할 만하다는 뜻이다. C 경감은 그 동안 “N사 수사를 맡은 적이 없다”고 해명해 왔으나, 실제로는 N사의 전 직원과 거래처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상당 부분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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