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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평가항목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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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평가항목 대폭 확대한다

입력
2017.09.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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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란판매대에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을 안내한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란판매대에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을 안내한 모습. 연합뉴스

닭ㆍ오리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ㆍHACCP) 평가 항목이 추가되고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부실 인증’으로 논란을 빚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8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현행 해썹 인증 60개 평가 항목 가운데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 관리’ 항목에 농약, 살충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 위해 평가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인증원이 농가를 점검할 때 쓰는 ‘표준관리기준서’에 살충제를 추가했지만, 관련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는 바뀌지 않아 계란 잔류 농약 검사 등은 의무가 아니었다. 농약, 살충제 잔류 검사를 의무화한 고시 개정은 이르면 이달 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과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이르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 체계다. 계란은 생산ㆍ유통 단계에서 각각 인증을 받는데, 지난 달 계란의 잔류농약 전수검사 결과 기준위반 농가 52곳 중 해썹 인증을 받은 곳이 28곳이나 돼 허술한 인증 절차와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김병훈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장은 “현재까지 생산 당시 농장 현장 심사와 서류확인 평가 위주였지만 설비 및 장비를 확충해 생산품(계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며 “생산품 중 일부를 수거해 검사하거나 농가를 불시에 방문해 잔류물질도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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