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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구미지청, 억대 임금 떼먹은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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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구미지청, 억대 임금 떼먹은 사업주 구속

입력
2019.03.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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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고통 피해자에게 “체당금으로 해결하라” 배짱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1억원 대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떼먹은 혐의로 사업주 박모(4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제조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1명의 임금·퇴직금 1억4,800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박씨는 임금 등의 체불로 인해 22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됐으나 현재 노동자 임금 등을 청산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1,766만원의 임금 체불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전국에 지명 수배된 바 있다.

박씨는 구미지청의 수 차례 출석요구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한 차례 출석 후 불응하고 휴대폰 번호도 변경해 연락이 두절됐다.

박씨는 장기간 임금 체불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정부가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해결하라”고 말하는 등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을 회피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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