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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여관 방화 참사 방화범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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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여관 방화 참사 방화범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1.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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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여관 방화범 유모씨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종로 여관 방화범 유모씨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9명 사상자를 낸 종로 여관 방화사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0일 밤 여관 출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유모(53)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관을 찾아온 뒤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여관 1층 복도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투숙객 5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 당했다. 유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신이 벌인 범행임을 밝혔고 여관 인근에서 체포됐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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