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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 내 성폭력 의혹 사건 9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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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 내 성폭력 의혹 사건 9건 조사

입력
2018.04.0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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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 내에서 제기된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 의혹 9건에 대한 본격적인 인권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9건은 모두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으로 장례식장에서 창원지검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에게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과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역시 수사를 받는 전직 검사 A씨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서지현 검사 사건은 최근 미투(#Me Too) 운동에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그 동안 검찰 안팎에서 언론이나 제보 등으로 의혹이 제기된 것 중 자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추렸다고 밝혔다.

당초 인권위는 지난 2월 서 검사 측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진정을 해 오자, 검찰 내 검사와 수사관, 직원 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성희롱 고충처리시스템 현황 등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진정인의 진정이 없어도 국가기관이나 학교, 법인 등의 단체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전담수사단을 꾸려 진상조사와 수사에 나선 만큼 전수 조사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서 검사 사건 등의 경우 법무부와 검찰 쪽에서 수사를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 등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적인 고충도 고려됐다. 사실상 중복 조사가 이뤄질 경우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감안됐다.

인권위는 다만 전수 조사를 잠시 보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언론 등에 충분히 사실 관계가 공개된 이들 9건 사건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 요소를 따져보는 한편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등이 이뤄진 뒤 미흡한 부분들을 추려서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검찰 쪽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착수 시점을 다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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