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록만 보고 기소 판단 쉽지 않아
검찰 보완수사ㆍ직접수사 필요” 입장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직접수사ㆍ특별수사 기능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송치된 기록을 보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적ㆍ이차적 수사를 해야 하며, 일부는 직접수사ㆍ특별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제가 취임하면 특별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법이 정해진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에 찬성은 하지 않지만, 국회에서 법이 정해지면 따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방안에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후보자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 대해 찬반의견이 있고 찬성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검찰이 한 가지 입장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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