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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돈 받은 판사 3억원 추가 수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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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돈 받은 판사 3억원 추가 수수 포착

입력
2014.04.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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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의 거액 금품수수 의혹(한국일보 8일자 1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판사가 거물급 사채업자로부터 3억원을 추가로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0ㆍ구속기소)씨가 2009년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A판사에게 3억원을 직접 전달한 단서를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판사는 2008년 이미 최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두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품수수액은 6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최씨 일행이 서울에서 SUV 차량을 몰고 지방으로 내려가 A판사를 만난 뒤 차 안에서 액면가 1억원짜리 수표 3장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A판사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최씨는 당시 A판사로부터 "좋은 주식이 있어 급히 사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집안 금고에서 수표를 꺼내 곧바로 A판사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판사가 지방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최씨가 병문안을 가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서울 여의도 자신의 집을 찾아 온 A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적이 있다는 단서도 포착해 확인작업에 나섰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이날 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던 A판사 금품수수 의혹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A판사는 이날 2008년 최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했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최씨와 아는 사이는 맞지만 직접 돈을 받거나 빌리는 등 금전 거래를 한 적은 없다"며 본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판사는 또 법원 관계자를 통해 "과거 지인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곧바로 1억5,000만원을 갚고 6개월 후 나머지 1억5,000만원도 모두 갚았다"고 설명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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