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무소속 의원은 28일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여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를 국내로 조속히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해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최씨의 경우 여권 취소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씨 모녀의 여권 효력정지 여부와 관련해 “나중에 당국의 조사 현황과 검토 결과가 오거나 판단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여권법 개정안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형법 중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 의원은 “비선세력의 국정농단이 도를 넘었다”며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만큼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우선 최씨가 자진귀국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이훈, 김해영 의원과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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