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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세월호 보고 조작” 추궁, 야 “노무현 정권 수사”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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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세월호 보고 조작” 추궁, 야 “노무현 정권 수사” 맞불

입력
2017.10.16 2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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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감사

박상기 법무 “檢 철저 수사할 것

MB, 국정원 정치개입도 대상”

한국당, 盧 전 대통령과 가족 등

“수사” 거론하며 공세 펼쳐

공수처 후퇴에도 질타 쏟아져

박상기 법무장관이 1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박상기 법무장관이 1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전 정권 수사와 관련해 전방위로 여야 충돌이 벌어졌다. 여당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시간 조작 의혹을 파고 들었고 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 금품 수수 사건을 들며 맞불을 놨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시30분에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탈출 명령을 했다면 안타까운 목숨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보고 시간과 보고파일 저장 시간을 비교하며 “세월호 대응에 대한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라며 “탄핵심판은 끝났지만 그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보탰다. 이에 대해 박상기 장관은 “최초 보고시점 조작 의혹 후 일정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할 거라고 본다”며 “당일 행적에 대한 전면 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에 수사의뢰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야당 측은 박근혜ㆍ이명박 정권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그 가족들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맞섰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월호 보고 시간이 늦었는지 장관이 (직접) 수사했느냐”고 따져 물은 뒤 “전전전 대통령이라도, 그 가족이라 해도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해서 과거 종결한 사건”이라고 답했고 윤 의원은 “그렇지 않다. 공소권이 남아있다”고 논박했다. 숨을 고른 박 장관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돼 통상 절차에 따라서 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대답하면 된다”며 “저도 장관 해봤지만 그렇게 장관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또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이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거나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정치보복 수사냐”는 질의에 대해 “드러난 팩트에 대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루 전 법무부가 공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서는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정부안이 기존 개혁위 권고안보다 많이 후퇴했는데 검사 25명을 갖고 수사를 시작해 범죄사실 확정,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며 “1년에 2, 3건도 (수사가) 어려울 것 같은데 개혁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혁위 권고안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줄 규정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법무부 안을 적용할 경우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가 기소된 경우가 지난해 6명, 올해 상반기 7명”이라며 현실에 대입해 본 뒤 현재 규모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안이 아니라 법무부 안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하루 전인 15일 내놓은 자체 안은 ‘슈퍼 공수처’라는 비판을 의식, 사실상 국회 임명으로 정치 중립성을 강화했으나 공수처 권한과 검사ㆍ수사관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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