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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법안 '대치'말고 민생법안 '협치'하는 임시국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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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법안 '대치'말고 민생법안 '협치'하는 임시국회 돼야

입력
2017.12.10 17: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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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처리를 둘러싼 갖가지 추문으로 얼룩진 정기국회의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2주일 일정으로 열린다. 여야가 공영방송 파업과 인사 문제 등으로 기 싸움을 펼치면서 툭하면 국회를 공전시키는 바람에 정작 민생ㆍ개혁 법안엔 거의 손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기로 예정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할 때다. 하지만 여야 각 당의 내부사정이 복잡하고, 개헌은 물론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 차가 워낙 커 벌써부터 '개점 휴업, 빈손 국회' 를 우려하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두 법안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를 가름하는 시금석인 만큼 올해를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는 정권의 충견인 검찰도 부족해 맹견까지 갖겠다는 옥상옥 발상"이라며, 또 수사권을 빼앗는 국정원 개혁안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종북적 주장"이라며 아예 심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끌어낸 국민의당과의 공조체제에 기대하는 눈치이지만, 여야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어서 표 대결에 앞서 실력 대치의 불상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헌안도 내년 6월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3월까지 내용과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를 놓고 여야 3당의 생각이 크게 다른 데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문제까지 맞물려 있어 국회 개헌특위조차 논의를 미뤄오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국회가 시한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을 중심으로 독자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논란의 소지도 적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면 여야는 거친 이념논쟁이 예상되는 정치성 법안은 뒤로 미루고 경제 활성화 및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는 입법 미비 상태가 올해를 넘기면 엄청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작금의 노동 현안이 올 겨울 이후 문재인 정부에 큰 짐이 될 것 같다"며 "지금부터 지혜롭게, 때로는 과감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맥락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찾아가 관련 입법을 호소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박 회장의 답답한 심정을 달랜 것 역시 국회가 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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