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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은 개’ 갑질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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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은 개’ 갑질 60대 입건

입력
2016.10.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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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 품고

경비실서 욕설 등 보복 소란 피워

광양경찰서, 업무방해 혐의 조사

전남 광양경찰서 전경.
전남 광양경찰서 전경.

7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개’라고 막말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자 앙심을 품고 또 다시 경비원을 찾아가 보복 행패를 부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19일 광양읍의 한 아파트 경비원 A(72)씨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입주민 김모(6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0시 2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근무 중인 A씨에게 “벌금이 나왔다. 이 X야. 이 나쁜 X의 자식아!”라며 1시간가량 욕설을 퍼부으며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5월 14일 A씨에게 “경비원은 개다. 개는 주인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막말을 하며 경비실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참다 못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해 벌금형을 선고 받자 이 같은 보복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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