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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난관 부딪친 세월호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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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난관 부딪친 세월호 3법

입력
2014.11.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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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시행 시기 여야 의견, 안행위서 처리 무산… 더 논의키로

여야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세월호 3법’이 정부조직법에 발목이 잡혔다. 정부조직법 시행 시기 논란으로 상임위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으나 야당 측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반발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오후 늦게까지 협의를 지속했으나 실패하고 7일 오전 재논의키로 했다.

야당은 예산안 심사 도중 정부조직이 변경될 경우 바뀐 조직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규정된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즉각 시행되면 예산심사 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정부는 변경된 정부조직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나는 12월 2일 이후에 법을 시행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도 “전날까지만 해도 여당이 ‘알겠다. 미처 몰랐던 부분을 지적해줘서 고맙다’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갑자기 말을 바꿨다”며 “예정대로 진행하라는 외압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안전 대응체계 개편을 위한 것인 만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만 이날 ‘세월호특별법(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은 상임위를 무사히 통과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까지 활동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가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범죄수익 몰수 대상에 상속ㆍ증여 재산도 포함시켜 숨겨진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유병언법을 통과시켰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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