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러단체 알 카에다의 연계조직인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인도네시아인이 구속기소 됐다. 단순한 테러조직 추종행위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어 그에겐 불법체류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다른 4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인도네시아인 A(32)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0월 국내에 입국해 지난달까지 불법체류하고, 제조업체 2곳에서 무자격 취업활동을 한 혐의다. 2011년 9월 해외송금을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위조 신분증을 구입, 인도네시아은행 계좌 개설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올해 6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도검 1개를 사들여 관할 경찰서장 허가 없이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10월에는 소지 자체가 금지된 M4A1 모의소총을 구입한 데 대해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2~2014년 다른 인도네시아인으로부터 국내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그의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충남지역에서 거주해 온 A씨는 최근 수개월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 누스라를 지지하는 글이나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경찰은 지난 9월 내사에 착수해 지난달 16일 그를 검거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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