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순실씨 등과 공모관계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은 20일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순실의 개인비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혐의에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 증거인멸 교사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정했나.
“(최씨 등과) 공모 관계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 절차 거쳐 입건했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인가.
“그렇다.”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됐나. 최순실 단독 범행 빼고 다 공모관계 인정되나.
“공소장에는 사소한 부분이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증거인멸 교사 등도 있다. (최순실씨 혐의 관련해서는) 사기 미수 빼고는 다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의)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관련해서 강요미수는 최순실과 안종범 둘만의 공모 관계다.”
-공범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공모행위 내용은 의사를 연락했다거나, 실행했다거나 각 사안별로 다르다. 공소장에 충분히 적시했다.”
-피의자로 대통령을 정식 입건했는데 신병 확보 말고 다른 절차 진행할 수 있나.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고 향후 어떻게 수사할 건지 판단해 봐야 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