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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S씨, 26억 세금탈루… 국세청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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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S씨, 26억 세금탈루… 국세청 봐주기 논란

입력
2014.08.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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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관리로 모범납세자 선정도… 감사원, 담당직원 2명 징계 요구

톱 여배우 S씨가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약 26억원을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뚜렷한 S씨에 대한 조사를 축소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 ‘유명 연예인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S씨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300여만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S씨가 이를 통해 3년치 귀속 종합소득세 25억5,700만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같은 S씨의 세금탈루 등을 다룬 조사보고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중 여비 교통비 등에 지출증빙 없는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이라는 내용만 짧게 기재해서 관련 조사를 종결하고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다. S씨는 세금탈루가 확인된 2009년 이전인 2007년과 2008년에도 여비교통비 20억여원을 증명서류가 필요 없는 필요경비로 신고해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있었는데도 국세청이 이 기간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벌이지 않은 것이다. 국세기본법 등에 따르면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4월 서울지방국세청 기본운영 감사에서 S양의 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직원 A모씨와 B모씨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인 2007년과 2008년 귀속분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간단한 혐의만 기재하여 조사종결보고서를 보고, 결재해 S씨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이 지나 더 이상 세무조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에 두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S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현재 담당 직원의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중복조사(S씨에 대한 재조사)에 대해 국세청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S씨는 탈루가 시작된 2009년 한 세무서의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도 해, 국세청의 허술한 납세자 관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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