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 30일간 운영키로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수위법)’ 처리가 불발됐다. 다만 현행법으로도 인수위를 30일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ㆍ정우택 자유한국당ㆍ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인수위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 해서 오늘 본회의에 오르지 못 한다”고 밝혔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고 현행법을 가지고 인수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현행법으로도 30일간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내 5당 원내대표들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회동에서 인수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법 개정안에서 명시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권'이 헌법에서 명시하는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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