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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엄벌 예고 효과? 만우절 112 허위신고 딱 6건,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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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엄벌 예고 효과? 만우절 112 허위신고 딱 6건, 실체는

입력
2018.04.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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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기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엄벌을 예고한 효과일까, 만우절인 1일 경찰에 접수된 112 허위신고 건수가 오후 5시 기준, 6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접수ㆍ확인된 112 허위신고 6건은 모두 경미한 경우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 경찰서장 등이 법원에 약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가장 먼저 접수된 허위신고는 0시47분쯤 경남 마산에서 30대 남성이 “커피숍에 벌금 수배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오전 2시32분에는 전북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고, 오전 5시31분에는 인천에서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일행과 투숙한 숙소가 기억나지 않자 112에 “감금을 당했다, 마약을 했다”고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관련된 범행이나 피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4번째는 서울 성동구에서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 당했다”는 거짓 신고였고, 5번째 허위신고는 서울 송파구에서 40대 남성이 “인터넷 카페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 협박한다”는 내용이었다. 오후 2시35분에는 포항에서 50대 남성이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했다.

최근 5년간 만우절 112 허위신고는 ▦2013년 31건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 ▦2017년 12건으로, 2013년을 제외하면 10건 안팎이다. 경찰이 폭발물 설치나 ‘강력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112 허위신고에 대해 선처 없이 형사 입건 등 강력 대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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