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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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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 '무효'

입력
2015.01.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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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등 참여 롯데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 판결

후순위 지산디앤씨 사업권 승계 대전도시공사 항소 여부 등 검토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건설컨소시엄이 법원으로부터 ‘지위 상실’ 판결을 받았다. 대전시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대전지법 12민사부(장성관 부장판사)는 15일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후순위 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이행협약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전도시공사가 지난해 1월 6일 롯데건설컨소시엄(롯데건설,현대증권, 계룡건설)과 체결한 계약의 무효와 함께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지산디앤씨, 매일방송, 생보부동산신탁)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컨소시엄이 공모지침에 규정된 기한(2013년 12월 27일 자정)을 넘겨 계약을 체결한 것은 협약공모지침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전도시공사와 롯데건설컨소시엄측이 주장한 ▦토지조성 원가 상한액 설정 여부에 관한 합의 불성립 ▦대규모 점포 인ㆍ허가 불가시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여부에 관한 합의 불성립 ▦사업협약 중요내용 검토 및 협의할 시간 부족 등이‘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체결 기한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2014년 1월 체결한 계약은 당연히 무효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후순위협상대상자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지산디앤씨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측은 “기본이 지켜지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대전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이날 판결과 관련하여 판결문을 받아 본 후에 법률검토를 거쳐 항소여부 등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며 복합터미널이 계획된 기간내에 운영,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판결이 사업추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복합터미널 공사가 당장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조성공사를 마친 후 2017년 중반은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터미널사업 관련 법적 다툼이 이어지더라도 단지조성공사 등은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결에 따라 터미널 사업자가 확정되면 그 때 가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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