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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유치” 레드오션 뛰어드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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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유치” 레드오션 뛰어드는 지자체

입력
2016.04.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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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면세점 대부분 적자 불구

“대기업 추가 허용을” 건의도

전문가들, 오락가락 정부 정책 비판

“사후면세점 개발 등이 더 효율적”

만년 적자에 시달리며 대표적인 ‘레드오션’으로 전락한 지방 시내면세점 시장에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유치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면세점을 유치해 관광 매력을 높이겠다는 기대 때문인데, 여전히 불투명한 수익 전망 속에 자칫 더 큰 화를 부를 거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4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청은 작년 말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관세청 등에 “시내면세점이 없는 광역 지자체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시내면세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허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 중이다. 광주광역시청의 요구는 관세청의 현행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가운데 ‘전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시내면세점 허가가 가능하다’는 규정(제3-1조 제2항)을 삭제 또는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2014년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5만7,000명)이 2013년(15만8,000명)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전주 한옥마을을 앞세운 전북도청도 “시내면세점 설립 요건을 완화해 달라”며 꾸준히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전북도는 작년 6월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대기업도 시내면세점을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까지 건의했다. 지금은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소 약 400억원에 달하는 시내면세점 초기투자비용을 감당할 중소ㆍ중견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 실제 전남에선 2012년 한 중견기업(로케트전기)이 시내면세점 개설을 추진했다가 수익성이 맞지 않아 사업권을 반납하기도 했다. 이후 한동안 시내면세점 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최근 정부가 특허 갱신주기를 10년으로 늘리는 등 면세점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히자 다시 물밑 작업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몇몇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중소ㆍ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의사를 묻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최근 크루즈를 이용해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경남 통영에도 면세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지나치게 시내면세점 설립에 집착하는 현 상황에 우려도 크다. 현재 국내 면세점은 시내면세점 21개를 포함해 총 49개에 이르지만 작년 전체 매출(9조2,000억원)의 절반 이상(5조3,250억원)이 서울 지역 9개 시내면세점에서 나올 만큼 편중이 심하다. 지방의 한 시내면세점 대표는 “지방 시내면세점들은 모두 파리만 날리는 실정”이라며 “월 매출액이 최소 3억~5억원은 돼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지자체들의 발상 전환을 당부하고 있다.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이미 포화상태인 시내면세점보다 여러 기존 매장들이 신청만으로 개설 가능한 사후면세점이나 지역의 다른 관광요소를 개발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민원이나 여론에 휘둘리는 정책을 믿고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장기적 시각에서 일관성을 지닌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야 지자체도 괜한 희망에 근거한 불필요한 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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