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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재수사 필요성 높인 황교안 세월호 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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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재수사 필요성 높인 황교안 세월호 외압 의혹

입력
2017.05.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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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당시 세월호 수사에 개입했다는 전ㆍ현직 검찰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검 수사팀이 해경 123정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통해 대검에 혐의를 빼도록 지시했다는 것 등이다. 황 장관은 수사팀의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불러 크게 질책했다고도 한다. 같은 시기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대검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동일한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지검장 등 수사 지휘부는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좌천됐다가 결국 옷을 벗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해경 정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극구 꺼린 것은 초동 대응과 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이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 등 청와대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개연성이 높다.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책임을 강조해 보도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도 그런 이유다. 여기에 황 장관이 6ㆍ4지방선거를 의식해 해경에 대한 수사 착수 시점을 두 달 가까이 늦췄다는 증언까지 나온 것을 보면 정권 차원의 조직적 개입ㆍ은폐 의혹이 짙어진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법무부 장관도 개별 사건에선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다. 황 장관과 우 비서관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특정 죄목을 빼라고 지시했다면 검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이 된다. 과거 직위를 이용해 지방검찰청장에게 특정 사건에 선처를 종용한 검찰총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세월호 수사 방해 행위는 특검과 두 차례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시간 부족으로 손도 대지 못했고, 검찰은 두 번째 수사에서도 당시 광주지검장과 부장검사만 불러 해경 압수수색 중단 대목만 조사했다. 황 장관과 법무부ㆍ검찰 간부들, 우 비서관의 외압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채워지면 검찰은 곧바로 세월호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의 세월호 수사 방해 실상이 낱낱이 밝혀져 더 이상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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