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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범죄 피해여성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 엄정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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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범죄 피해여성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 엄정 조치해야

입력
2018.02.02 17:4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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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사회 전반으로 ‘미투(#Me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과 경찰, 대학가 등에서 여성들이 서 검사의 행동에 용기를 얻어 자신의 피해 공개에 과감히 나선 것이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의 외침을 가로막고 그들을 오히려 불순한 존재로 만들어 고립시키려는 남성 우월적 사회 구조와 인식은 여전히 공고하다. 특히 2차 가해의 역풍이 만만치 않다. 피해 사실 공개 여성에게 ‘꽃뱀’과 같은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상처를 덧나게 하는 2차 가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적 고질이다.

검찰 내부만 보아도 그렇다. 서 검사가 우려했던대로 2차 가해는 현실이 됐다. 한 부장검사는 마치 서 검사가 성추행을 이유로 인사이동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폭로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동정하면서 서 검사의 업무 능력이나 스타일, 폭로 동기 등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모두 이번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서 검사를 또 한번 견딜 수 없는 모욕과 모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행위다. 조직 보호를 위해 한 개인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시대착오적 조직 문화와 의식을 타파하지 않는다면 법무부, 검찰 내부의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근절은 요원할 뿐이다.

법무부가 2일 외부 전문가들로 ‘성희롱ㆍ성범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검찰의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도 상위에 외부 인사 주도의 조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일선에 여검사 간담회 개최를 지시했다. 모두 법무부ㆍ검찰 조직 내 성범죄 현실과 문제점 파악, 대책 마련,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다. 여기에 인권위원회도 최초로 검찰 내 성폭력 실태 직권조사에 나섰다. 타의든 자의든 검찰 내외부가 총동원된 조사의 얼개가 만들어진 셈이다.

앞으로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숨죽여 지내 온 피해자들이 2차 가해의 두려움 없이 피해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일이다. 검찰의 강압적인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와 조직 우선주의의 민낯을 고스란히 마주해야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 검사에 대한 2차 가해가 이 정도인데 하물며 검사보다 지위가 낮은 여수사관, 일반직ㆍ교정직 여공무원의 ‘미투’에 어떤 2차 가해가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사실과 다른 말로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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