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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음모 헌재-대법 엇갈린 판단, 논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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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음모 헌재-대법 엇갈린 판단, 논란 커졌다

입력
2015.01.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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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핵심 공소사실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무리한 기소 논란 등의 비판을 받게 됐다. 또한 2심에서 내란음모에 무죄가 선고된 상태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란음모를 사실상 인정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 전 의원 등이 내란범죄 실행의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와 관련해서도 “제보자 진술만으로 RO 조직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인정한대로 내란이 모의됐다는 2013년 5월의 모임에서는 어떻게 내란행위를 벌일 것인지 역할분담이나 구체적 준비방안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실행 가능성이 없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 재판부는 “범죄에 관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실행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사상ㆍ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달 나온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석기 그룹이 통합진보당 내 주류이기 때문에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는 논리를 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런 혐의를 이유로 앞질러 정당을 해산시킨 것은 월권이나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시간에 쫓기듯 1년도 안 돼 결론을 서두른 점에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2013년 내란음모 사건이 터진 시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의 여파로 국정원 개혁이 화두로 부상한 시기였다. 이번 내란음모 무죄 판결로 당시 수사가 국면전환용이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번 판결은 내란음모죄 성립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1974년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나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 전 의원 등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민주주의 질서와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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