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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 된 물티슈… 이제 얼굴 닦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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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 된 물티슈… 이제 얼굴 닦아도 될까

입력
2015.07.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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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보존제 CPC 사용 제한에 "삼푸·린스에도 쓰이는 안전 성분"

OEM 의존하는 영세 업체들 반발… 식약처, 연말까지 계도기간 고육책

대형마트 직원이 진열대에 물티슈를 정리하고 있다.
대형마트 직원이 진열대에 물티슈를 정리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이후 물티슈 사용이 부쩍 늘었다. 여기에 더운 여름으로 접어 들면서 물티슈 사용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국내 물티슈 시장은 매년 평균 8.5%씩 성장해 지난해 3,400억원 규모를 이뤘다. 올해는 3,9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손바닥 만한 크기의 제품치고는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문제는 여기에 무려 70여개 업체가 난립한다는 점이다. 개중에 규모 있는 업체들은 친환경 보존제 등을 사용해 인체와 환경에 해가 없도록 노력하지만 영세한 업체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 보니 과연 물티슈를 믿고 써도 되는 지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 됐다.

물티슈는 이제부터 화장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면서 물티슈 업계에 대란이 일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1일부터 영유아 제품 등 인체 세정용 물티슈를 기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화장품의 까다로운 안전기준이 물티슈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그 바람에 물티슈 업계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타사 제품의 안전성을 트집잡는 상호 비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물티슈의 부패 방지를 위해 쓰이는 보존제인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PC)이다. CPC는 물티슈가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되던 시절에는 사용 가능했지만 식약처가 인체 세정용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면서 새로 고시한 59개 살균 보존제 성분에서 CPC를 제외했다. 안전성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 바람에 7월부터 인체용 물티슈에 CPC를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계 어느 곳에서도 CPC가 살균을 위한 보존제로 쓰인 경우는 없다” 고 말했다.

발 빠르게 대응한 4,5개 업체들은 CPC 대신 다른 친환경 대체제를 확보했다. 그러나 나머지 약 70개 업체들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이 업체들은 식약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CPC가 살균 보존제로서 안정성을 증명한 자료는 없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CPC 부작용을 언급한 사례도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업체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CPC를 안전한 성분으로 인정해 일부 화장품이나 샴푸, 린스 등에 쓰이고 있다고 강조한다.

새로 대체제를 개발할 경우 제조원가가 오를 수 밖에 없다. 또 화장품 안전기준에 맞는 공장설비를 갖추려면 이 또한 추가비용이 든다. 그렇다 보니 물티슈 업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 물티슈 업체 관계자는 “CPC 대신 친환경 대체제를 사용하면 지금보단 제조 원가가 2,3배는 높아진다”며 “그만한 경제적 여유를 갖고 있는 국내 물티슈 업체들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적용 하나 마나 한 안전기준에 소비자들만 혼란

물티슈 업체들이 화장품 안전 기준에 맞는 공장 설비를 걱정하는 이유가 있다. 70여개 업체 중에 직접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3,4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품 생산을 위탁한다. 따라서 OEM 생산업체가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추지 못할 경우 여기서 제품을 공급받는 물티슈 업체들도 덩달아 사업이 힘들어 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식약처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육지책으로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정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식약처가 계도 기간에는 CPC를 사용해도 단순 경고에 그칠 테니 지금처럼 CPC를 사용한 제품들이 계속 판매될 것이란 관측이다. 물티슈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식약처에서 단속이 나와도 경고를 받고 연말까지 CPC를 보존제로 포함시킨 물티슈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혼란스럽다.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해 CPC 사용을 금지시켰는데 CPC가 포함된 관련 제품이 계속 판매된다면 굳이 안전 기준 적용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CPC 대체물질을 적용한 업체들도 억울하다”며 “식약처에서 명확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재경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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